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'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'과 ②'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', '기술마켓 혁신제품'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「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19.1.1.~'24.8.14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-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: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/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보유 /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- 기술마켓 혁신제품 : 지식재산권 보유 /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
☞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
-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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