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통합지원) 內 「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
※ 사업단계별 세부신청자격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바우처(홍보, 전시회, 통번역, 해외규격인증 등), 맞춤형 컨설팅, 해외마케팅서비스 등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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