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)
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영주시 소재 폐업 예정 이거나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
※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
☞ 전문가 컨설팅, 인테리어 개보수, 홍보(판촉물 제작), 설비(CCTV, 소화방법설비 구축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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