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(이전)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☞ 울산광역시 내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
☞ 입지보조, 장비보조, 고용보조 지원
- (입지보조)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, 정상지가, 정상임대료
- (장비보조) 설비투자 중 기계, 장비 등 구입비
- (고용보조)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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