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하여 국내·외 바이어와 1:1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, 우수제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」 에 따른 중소기업
☞ 온·오프라인 수출상담회, 내수상담회, 우수제품 전시관, 부대행사(라이브커머스, 판로컨설팅, 유통채널 입점 설명회)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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