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고용노동부 「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인ㆍ조합, 회사,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
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3년 지정 지원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
-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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