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(이자, 신용보증수수료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☞ 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 50,000천원(2년간 연 3%이내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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