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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진주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

  • 2024.07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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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(이자, 신용보증수수료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
    ☞ 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 50,000천원(2년간 연 3%이내)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예약 접수
    -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(www.gnsinbo.or.kr) → 상담예약 선택 → 본인 인증(휴대폰 인증) → 상담예약 신청(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, 상담일자, 상담시간 등)→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남신용보증재단 055-743-5333 /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5-749-523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(최종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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