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」시행지침에 의거 하반기 사업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(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)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
☞ 어가(법인)당 구매자금 최대 3억원(금리 연 1.0%,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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