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공고 제2023-1784호(2023.12.29.), 제2024-1103호(2024.05.13.)에 따라 2024년도 제1~3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(미 소진) 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.
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☞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0억 한도 이내, 경영안정 지원자금 5억 한도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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