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(지원계획의 공고)에 의거,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
☞ 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한도, 창업자금 5천만원 한도, 청년창업특별자금 5천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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