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「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.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,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
☞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최대 45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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