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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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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거창군 2024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재공고(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)

  • 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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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7.17 ~ 2024.07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4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
    ☞ 거창군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


    ☞ 임산물 내ㆍ외부 포장재 구입비 사업자별 5,000천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소재지 주소지 읍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문의처
    거창군 산림과 055-940-3393 및 소재지 주소지 읍ㆍ면 주민센터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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