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(NET)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「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
ㆍ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
ㆍ5년(‘19.8.30. ~ ‘24.8.29.)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
- 농림식품신기술(NET)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
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
ㆍ특허,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
☞ 혁신제품 지정 및 국가 상대 수의계약 3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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