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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북] 포항시 2차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• 2024.07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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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☞ 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

    ☞ 특례보증 지원

    - 대출한도: 업체당 5천만원 이내,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 1억원 이내

    - 대출기간: 5년(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)

    - 이차보전: 2년간 대출이자 3%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ㆍ방문 접수
    - 접수처
    ㆍ iM뱅크(대구은행) : iM뱅크(대구은행) 전 영업소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
    ㆍ 포항수산업협동조합 : 관내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전 영업소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포항시 경제노동과(054-270-241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공고(2차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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