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☞ 특례보증 지원
- 대출한도: 업체당 5천만원 이내,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 1억원 이내
- 대출기간: 5년(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)
- 이차보전: 2년간 대출이자 3%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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