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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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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경주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

  • 2024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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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 종료
  • 사업개요

    경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2024년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대상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 2023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경주 소재 소상공인


    ☞ 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~1.1% 지원(최저 5만원, 최대 50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행복카드.kr
    - 접수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(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)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4층(양정로260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-612-2972 / 경주시청 054-760-2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「2024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모집 변경공고 (1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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