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방법이 변경(이메일 주소)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
※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의 여행계획서를 보령시에 사전 제출하여 시와 협의된 여행업체
☞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(최대 20,000원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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