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산군에서는 우수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체류형 관광 확대를 도모하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4년 금산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(제3조, 제4조) 및 동법 시행령(제2조)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체(여행업)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(전국)
☞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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