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, 2024년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(4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농가
☞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,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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