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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충남] 청양군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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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4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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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4.07.22 ~ 2024.08.1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고물가, 고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「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
      ☞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

      - 옥외간판 교체, 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, 시설ㆍ집기류 교체, CCTV,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설치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(청양읍 문화예술로 222)
    • 문의처
    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041-940-232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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