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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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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당진시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재공고

  • 2024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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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7.26 ~ 2024.08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추가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.


    ☞ 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진시 관내 청년농업인


    ☞ 농지임차료의 70% 지원 (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, 최대 3년간 지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읍면동 산업팀,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동시 접수
    ※ 올해 기 신청자분들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문의처
    당진시 농업정책과 (041-350-412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★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_개정(0531)_v2 (1) (2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재공고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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