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추가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.
☞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진시 관내 청년농업인
☞ 농지임차료의 70% 지원 (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, 최대 3년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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