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3조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 남구 관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라 구성된 전통시장 상인회
☞ 전통시장 경품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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