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「우수재활용제품(이하 "GR") 인증 2차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」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GR인증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GR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
☞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 신규 및 품목 추가,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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