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 및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3년 지정 지원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
- 기타,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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