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
※ 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☞ 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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