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('24. 3. 14.)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인ㆍ조합, 회사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
☞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-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(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,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)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(역량강화 컨설팅, 설립ㆍ운영을 위한 융자 지원, 성장지원센터 입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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