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☞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
※ 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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