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, 고용노동부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부산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단체 등
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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