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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4.08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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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2 ~ 2024.08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, 고용노동부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부산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단체 등


    ☞ 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관할 구ㆍ군별 문의처 상이,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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