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11조, 제20조)」및「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~제7조)」에 의거「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」지원 대상사업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군구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☞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,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(상인회, 시장관리자, 상점가진흥조합, 협동조합, 법인 등)
☞ 진입도로, 편의시설,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, 등 시설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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