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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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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8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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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07 ~ 2024.08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등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경영컨설팅, 교육, 홍보, 판로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(055-211-3483) 및 시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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