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는 ‘공유도시’ 활성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「공유기업ㆍ단체 (재)지정 사업」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서울시 소재 (재)지정 대상 공유기업ㆍ단체
☞ 공유기업ㆍ단체의 성장 지원
-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
- 홍보지원(공유허브 홈페이지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홍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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