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화재예방 소화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
☞ 화재자동경보기(단독경보형감지기)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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