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  • 2024.08.1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3 ~ 2024.08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을 보유한 기업


    ☞ 지정서 갱신 발급(1년 연장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(fast@kipa.org)
  • 문의처
 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-3459-280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특허청 공고 제2024-192호)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특허청 공고 제2024-192호)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