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(중기업 제외)
-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
☞ 국제운송비, 해외내륙운송비, 해외창고보관료, 적하보험료, 러시아-우크라이나 / 이스라엘-하마스 사태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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