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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  • 2024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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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3 ~ 2024.08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FT1ㆍ2ㆍ3)을 보유한 기업

    - FT1(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), FT2(혁신시제품), FT3(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) 중 ‘24.12.23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


    ☞ 지정서 갱신 발급(1년 연장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유형별 접수처 상이 (공고문 3p참조)
  • 문의처
    [유형별 문의처 상이]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-6009-3609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33, 7735 /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-3460-9185~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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