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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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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4년 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4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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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북도공고 제2024-1103호(2024.05.13) 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공고」와 관련, 자금 추가지원 및 특별자금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청북도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

    ※ 자금별 상세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


    ☞ 경영안정지원자금, 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 지원

    ※ 자금별 한도 상이,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온라인 접수(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만 가능) : e-기업사랑센터 https://ebizcb.chungbuk.go.kr/
    - 접수처 : 28399,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(가경동), 충북기업진흥원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-230-9751, 972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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