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공고 제2024-1103호(2024.05.13) 「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공고」와 관련, 자금 추가지원 및 특별자금 신청기간, 지원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청북도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
※ 자금별 상세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
☞ 경영안정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 지원
※ 자금별 한도 상이,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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