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(4개 사업)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사업별 주요내용(첨부1), 사업별 시행지침(첨부 2)을 참고하여 관할 시군(또는 읍면동)에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아래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청년(예비)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조직
※ 세부사업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멘토링, 시설장비,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구축, 커뮤니티 공간운영비/활동지원비, 농지임대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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