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4. 12. 31.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(계좌)
☞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