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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2024년 4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사업 변경 공고

  • 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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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2024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,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☞ 발전사업허가증 기준 설비용량 300㎾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(자가용, 상업용)을 설치하려는 기업

    - 도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기업


    ☞ 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(설치자금의 85% 이내) 지원

    - 이차보전기간 : 3년간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031-996-9341) / 경기도 에너지산업과(031-8008-603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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