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(접수 마감일 기준)
-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
☞ 고용노동부 장관상, 홍보,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점, 고용장려금, 일터혁신 관련사업 우대, 클린사업 우대,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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