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성남시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 대상으로 소공인 생산제품 품질개선 및 검사비용 증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 제품 품질검사 및 인증지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성남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 (산업분류 C10, C11)
☞ 제품품질분석지원 (일반분석, 미생물 분석 등), 인증지원 (할랄, HACCP) 등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분석 및 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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