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「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」 참여업체를 모집하니,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규모사업장
☞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(제작 및 부착), 제조ㆍ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,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 작동 테스트, 추가안전관리방안 수행방법 기술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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