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대재해처벌법」확대ㆍ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 컨설팅 무료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(건설업 제외)
☞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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