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(첨부파일 참조)
☞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
-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
-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
-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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