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(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) 제1항에 의하여 2024년 축산사업추진계획 축산환경분야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☞ 제주 도내 농업경영체 등
※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가축분뇨처리, 악취저감시설(장비) 설치,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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