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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ㆍ경남]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4.08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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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20 ~ 2024.08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(PL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충북/경남 소재 PL단체보험 가입 매출액 120억원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  - 2024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


    ☞ 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※ 경남소재 수출기업 해외증권에 한해 보험료의 30%이내 지원(200만원 한도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팩스 : 0502-397-0200
    - 이메일 : pl@kbiz.or.kr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~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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