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
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(PL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충북/경남 소재 PL단체보험 가입 매출액 120억원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2024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
☞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
※ 경남소재 수출기업 해외증권에 한해 보험료의 30%이내 지원(2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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