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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