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「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☞ 연 매출액 5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업소, '23년도 또는 '24년도 영업 신규 등록 업소 등
☞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, 선도 업체 현장 견학, 실습 및 온라인 교육, 개선 효과 확인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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