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, 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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