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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

  • 2024.08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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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23 ~ 2024.09.06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, 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 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seis.or.kr) 접수
    ※ 모든 신청서류 스캔,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061-286-5042 및 해당 관할 시군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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