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영등포구 관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
※ 세부 융자대상은 공고문 참조
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
- 융자한도액 : (일반자금) 2억원 / (소상공인 지원자금) : 5천만원
- 대출금리 : 1.5%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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