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☞ 시설개선자금 융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
-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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